[속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8. 25. 10:57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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