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페이스X, 망명자·난민 고용 차별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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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망명자와 난민을 고용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한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망명자와 난민의 채용을 거부해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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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불법 고용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망명자와 난민을 고용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망명자와 난민의 채용을 거부해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스페이스X의 채용 면접에서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밝힌 후 채용이 거부됐다는 한 지원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2020년부터 스페이스X의 채용 관행을 조사해 왔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 법무부 차관보는 “스페이스X 채용 담당자와 고위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이 회사에서 취업할 기회를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지적했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감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수년간 채용 공고 등에서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이 망명자나 난민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또 법무부는 머스크가 “차별적 공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2016년 한 우주 콘퍼런스에서 “로켓 기술은 첨단 무기 기술로 여겨진다”며 “그래서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반 취업 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클라크 차관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페이스X의 불법 고용 관행에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들이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에 벌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차별 금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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