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엄마아빠’ 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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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확대도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엄마 또는 아빠를 의미한다.

시는 이들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0%~90%의 청소년 한부모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자립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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