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엄마아빠’ 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확대도
시는 이들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0%~90%의 청소년 한부모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자립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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