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 공정위, 지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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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독립경영 인정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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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먼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두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독립경영 인정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청방식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양식·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명확화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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