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 목사 항소심도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