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만두, ‘덜 단’ 우유, 표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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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줄인 식품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소비자들은 식품 선택 시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장권이 커지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시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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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줄인 식품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소비자들은 식품 선택 시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장권이 커지게 된다.
우선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 등에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대비 평균 나트륨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에 이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 탕 등에 한해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이라는 표기가 가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했다”며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을 조사한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조 3454억 원, 2021년 3조 9097억 원, 2022년 4조 4616억 원으로 간편식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공유, 발효유 등에는 당류 저감 표시가 가능해진다. 칼슘 등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는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많다. 이에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시 내용을 신설했다.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통 제품 및 동일 제조사 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당류를 줄인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유 등을 택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당류 저감 효과, 당류 외 다른 영양성분 함유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유가공품은 당류 이외에 단백질, 칼슘 등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적용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간장 등 장류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감 효과와 업계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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