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큰 여선생 애들 정서에 나빠, 자를 방법 없나…'붕대 감아라' 요구하니 무시"

김학진 기자 2023. 8.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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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성 교사의 가슴이 커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을 찾는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어린이집 여교사를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올해 최고의 콩트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가정의 엄마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열등감이 가득한 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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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 갑질 논란…"올해 최고의 콩트" "열등감 가득한 분"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어린이집 여성 교사의 가슴이 커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교사를 해고할 방법을 찾는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선생, 생각할수록 짜증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가슴이 너무 커서"라고 밝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직장 생활을 쉬고 있다는 A씨는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새로 부임한 어린이집 여교사를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가슴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애들한테 정서상 안 좋으니까 '붕대로 싸매고 다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여교사는 A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A씨는 "민원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A씨는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교사를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SNS를 보니 남자친구가 있던데,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항의할까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올해 최고의 콩트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한 가정의 엄마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열등감이 가득한 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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