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임시회 조기종료' 강행에 "반의회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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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 오랜 관행과 선례를 한순간에 파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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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 오랜 관행과 선례를 한순간에 파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명의로 오는 31일 종료되는 8월 회기를 25일로 앞당기는 회기결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임시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결코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자 입법독재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수많은 폭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 없이 국회법을 조롱하고 선례를 파괴했다. 관행과 선례는 의회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회 회기와 검찰 소환 조사 날짜 등 공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시간을 본인들 편의와 정략을 위해 멋대로 정한 지금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회기변경 안건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 국회의장께서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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