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집회는 불법"…교육차관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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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대책을 논의한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며 다음달 4일에 학교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병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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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당국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2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며 다음달 4일에 학교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병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사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교육부는 전날 추모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집회가 예고된 당일 학사 운영과 복무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하고 당장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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