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최대 6만 원대

김경림 2023. 8.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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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오는 31일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진단 검사와 입원 치료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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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1급으로 지정된 이래 4급으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31일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진단 검사와 입원 치료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 지원 및 건보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본인이 원해 RAT나 PCR 검사를 받을 경우 RAT는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서 RAT를 받을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이 0%이기 때문에 검사 비용 없이 진찰비만 내면 된다.

현재 전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연말까지 무상 공급, 무료 접종이 지속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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