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LG유플러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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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지정신청접수,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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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5년이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지정신청접수,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하였다. 지정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역량과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사항 통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를 매년 받게 된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신규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 만큼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 취지인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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