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류·토끼' 실험동물 미생물관리법…식약처 개정·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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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를 개정했다.
식약처는 실험동물 생산시설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를 개정·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설치류와 토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방법을 현행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 작성 방법 ▲미생물 감염 시 대응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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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를 개정했다.
식약처는 실험동물 생산시설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미생물학적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험동물 미생물 품질관리 안내서’(설치류와 토끼)를 개정·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설치류와 토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방법을 현행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주기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 작성 방법 ▲미생물 감염 시 대응 방안 등이다.
실험동물 미생물 모니터링은 동물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험동물 간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윤리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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