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한 견주의 황당 이유…"스트레스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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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얼굴만 내놓은 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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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반려견을 얼굴만 내놓은 채 산 채로 땅에 묻은 견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개는 코와 주둥이만 내민 상태로 몸 전체가 땅에 묻혀 있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 등으로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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