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신상 공개 후 처음 모습 드러낸 최윤종…"우발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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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신상 공개 후 오늘 오전 송치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을 투입해 피의자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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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신상 공개 후 오늘 오전 송치 과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윤종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을 투입해 피의자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최승훈, 영상취재 : 공진구, 구성 : 김도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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