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주택연금 알아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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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대출 한도도 확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을 어제(24일) 사전예고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앞으로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 원인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라 70세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금은 276만 3,000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변경되면 같은 조건에서 월 수령액이 3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금공은 오늘 오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 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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