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잡아낸다".. 법인·외국인 농지까지 전수조사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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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부'를 잡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불법 형징변경된 농지·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입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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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투기 막고 경자유전 원칙 세울 것"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부'를 잡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나 관외 거주지의 소유농지 3,168㏊를 비롯해 법인 351㏊, 외국인·동포 소유 농지 59㏊ 등 3,578㏊입니다.

조사에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불법 형징변경된 농지·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입니다.

또 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의 비중을 비롯해 출자안도와 자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조인력 채용도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을 걸쳐 처분명령 등 단계별 처분이 내려지고,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특별·정기조사에서는 모두 267명이 적발돼 38억 1,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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