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에 따라 사건 처리…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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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규정을 위반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개최 예정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박 전 단장은 규정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물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규정을 위반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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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규정을 위반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개최 예정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박 전 단장은 규정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물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규정을 위반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군은 성범죄와 사망사건, 군 신분 취득 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이 아닌 민간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 사건이므로 군사법원법을 비롯해 위의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박 전 단장은 이에 근거해 해병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고,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이 여기에 위반하는 지시 및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사자료를) '지체없이' 송부한 것이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록 등을 함께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의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 역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즉 박 전 단장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즉시 경찰에 이첩하고 여기에 특정 혐의자와 죄명을 기록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 빼고, 범죄사실 빼고 일반서류와 같이 송부'하라는 압력은 국방부 장관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위반의 압력"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의 명령이라면 이에 대한 수사단장의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 마땅한 거부'"라며 이는 항명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집단항명수괴'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북경찰청에서의 기록 등을 회수하고, 단지 집단항명수괴라고 적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군사법을 장난감으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이후 군검찰의 수사 및 절차,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그해 6월 11일 정식으로 출범됐다. 위원회가 실제 이날 결론을 낼지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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