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안 보고 합격…'부정행위' 교통안전공단 직원들, '이곳' 출신

김지산 기자 2023. 8.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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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자신의 보직과 관련된 자격 시험에 응시한 뒤 직위를 악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항공안전실 항공자격처 소속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부정 청탁, 구술시험 없이 합격했다.

A씨는 항공 자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직원(3급)으로 항공 정비 분양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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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자신의 보직과 관련된 자격 시험에 응시한 뒤 직위를 악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항공안전실 항공자격처 소속 A씨는 지난 6월 공단이 시행한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외부 평가위원에게 부정 청탁, 구술시험 없이 합격했다.

A씨는 항공 자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직원(3급)으로 항공 정비 분양을 담당했다. 항공기와 항공 장비, 부품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국토부 내 관련 부서에서 10여년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실기 시험을 면제받고 구술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건너뛰었다. A씨 비리는 응시자와 면접장에 온 인원수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드러났다. 공단은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파면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부서 B씨도 운항관리사 학과 시험에 응시하며 정해진 시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컴퓨터 응시 방식(CBT)인 학과 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와 달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시험을 치렀다. B씨 역시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다. 공단은 B씨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 결과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한 명은 파면 조치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예정"이라며 "비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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