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기후 증가에…與, 지자체 재난·재해기금 적립액 2배 늘린다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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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시 사용 가능한 지자체 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을 현행의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된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재난 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이상 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기금 적립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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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법정 최저적립액 2배 상향
서울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4년 새 ‘15배 이상’ 급증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재해·재난 시 사용 가능한 지자체 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을 현행의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이상 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복구에 쓰일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자는 취지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을 ‘연평균액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0.5%’인 재해구호기금 최저 적립액을 ‘연평균액의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의 경우 최저 적립액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재난 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임시 주거, 생필품, 의료 서비스 등 재해에 따른 구호 조치와 감염병 예방 활동에 쓰인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자체들은 두 기금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이상 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기금 적립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작년 여름 중부지방 집중 호우에 이어 올해도 폭우·태풍이 발생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재해재난예방 예산은 당장 눈으로 드러나기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비비 등 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적립률을 높이는 것을 제도화하면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대응 수요에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2019년 707억99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며 2020년 1조765억4400만원으로 15배 이상 뛰었다. 이후 2020년 5390억4000만원에서 2022년 1조1070억82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복구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해구호기금의 서울 지역 지출액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2019년 53억7900만원에서 2020년 4864억24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21년 2233억1100만원에서 2022년 7129억6600만원으로 늘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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