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는 올리고 임대주택 축소… '설계 위반' 압구정3구역 재공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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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계 지침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설계자 선정 부적정 등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 예정이다.
설계 공모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 위반이 발견돼 조합은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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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1507표를 받은 희림건축은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지만, 희림건축이 제출한 설계안이 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법과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 간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조합은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 공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시는 위 두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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