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수사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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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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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다.
사건 수사 초기 최 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는 24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최 씨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그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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