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접수

정윤덕 2023. 8. 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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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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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천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월 소득이 311만7천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나 대학·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 누리집(djhousing.djbea.or.kr)이나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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