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40대, 음주전과 3번에도 "반성하니까" 집행유예 받아

홍효진 기자 2023. 8. 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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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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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5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2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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