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 위성 발사, 유엔 결의 위반"…추가 발사 계획 철회 요구

최소망 기자 2023. 8.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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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IMO 회원국들은 지난 5월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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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요청 있을 시 대북 결의문 채택 가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나선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 2023.8.2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MO는 25일 미국소리(VOA)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날인 24일 지난 5월31일 1차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2차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비상폭발체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MO는 지난 7월 정기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하며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결의문 채택이 가능하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정기이사회와 9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IMO 회원국들은 지난 5월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직후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위성 발사 직전에 국제기구에 일정을 통보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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