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월 20만 원 추가 지급

장선이 기자 2023. 8.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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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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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였던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면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0%에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립니다.

참여자 우선 선발 기회 부여, 교통비 보조 등 청년취업사관학교 차원의 지원 사업도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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