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까지 연장"…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박민 2023. 8. 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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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25일 하루동안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오는 28일 예정된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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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4만3000여명 대상 전자투표 진행
역대 파업투표 부결 없어..‘가결 예상’
중노위, 오는 28일 ‘교섭중지 여부’ 결정
“결정시 합법적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25일 하루동안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첫 시행되는 모바일 전자투표인 만큼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가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쟁의(파업)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올해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인상,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으나 협상은 결렬되면서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파업 찬성은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오는 28일 예정된 중노위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다음 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나 당장 파업 일정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앞서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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