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8년 전 총기 들고 탈영했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8. 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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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든 채 탈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온 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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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8년 전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든 채 탈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온 뒤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최윤종은 차곡차곡 현금 10만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사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윤종의 군대 선임은 최윤종이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보도화면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숨진 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었다. 경찰은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25일 최윤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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