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우발적 범행 주장

최승훈 기자 2023. 8. 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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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오늘(25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최윤종은 아침 7시 서울 관악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윤종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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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오늘(25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최윤종은 아침 7시 서울 관악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으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닙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최윤종은 자신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초반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이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윤종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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