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강간미수 혐의...2심서도 징역 10개월

강경윤 2023. 8. 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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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집행유예 기간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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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집행유예 기간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호석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양호석은 2019년 4월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이자 코치인 차오름 씨를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 양호석이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주차시비를 벌인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양호석은 과거 폭행 사건들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IHQ 연애예능 '에덴'에 출연하기도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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