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후 첫 모습 드러낸 최윤종 "범행 우발적이었다"…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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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신상공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직후 계획 범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씨는 "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라고 답했다.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송치되던 최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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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이기범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이 신상공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직후 계획 범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씨는 "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말엔 "죄송하다"고 답했다.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송치되던 최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23일 경찰의 신상공개 후 이틀 만에 송치됐다.
최씨의 부인에도 전문가들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 4개월 전 금속재질의 너클 등을 구입했고 범행 장소 또한 여러 차례 사전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시도했다.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이에 가중하는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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