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임금피크 소송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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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2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사무처 황규필(사진) 전 총무국장 등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급여 및 연차휴가수당(총 4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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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계급정년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계급청년에 따른 임금피크는 무효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급정년이란,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2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사무처 황규필(사진) 전 총무국장 등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재판부는 최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급여 및 연차휴가수당(총 4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 전 국장은 “계급정년은 주로 특별법에 의거해 경찰, 군인, 소방관 등 특수직군에서 적용할 뿐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례적으로 정당이 계급정년을 적용해 정년연령 이전에 퇴직시키는 불법을 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황 전 국장은 “특히 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태로 임금피크를 적용함으로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60세 정년보장’을 위배했다”며 “현재 업무여건이 비슷한 민주당 등 타 정당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당 산하 독립기관인 여의도연구원에서도 계급정년제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게 됨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효율을 높이게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60세 정년 보장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 2013년에 개정한 만큼, 국민의힘이 앞장서 지키고 근로자들이 대우 받고 일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탈바꿈 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황 전 국장 등이 제기한 ‘계급정년시 퇴직금 중간 정산 무효 청구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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