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급물살…8월 국회만 31건 집중심사 [교권 울린 무고]
野 “생기부 기재는 교원 2차 피해 유발”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들의 공통 내용이다. 여야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포함한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법제화하는 것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중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16일 개의 이후 17일과 23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 31건을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심도있게 심사됐다. 악성 신고에 대한 교사의 무고 고소를 가능케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계에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무고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안이다. 이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서 의원의 발의안에는 무고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 외 처분권이나 처벌권이 없는 기관에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필요해 공무집행방해를 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무고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무고죄 추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 무고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열린 소위에서는 상정된 31개 법안 중 초·중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학생지도와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복지법 상에 명시된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에 대한 금지를 해당 법들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행법 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의결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축소·은폐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고, 학교장 또는 교원이 축소·은폐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행위에도 신고를 당한 교원의 입장이 학교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은 이달 내 처리될 수 없게 됐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이 교권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생기부 기재가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낙인효과와 교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반대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교권 침해행위가 생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그 학생의 대입에 반영이 될 텐데 그 학생과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교원에 2차적인 항의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는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목적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3건도 계류 중이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지만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다.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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