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구윤모 2023. 8. 25. 0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뉴스1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도 밝혔듯이,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며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더욱 성숙해진 정치로 보내주신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와 일산의 미래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