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양육부터 자립까지

권혜정 기자 2023. 8.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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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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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자립촉진수당도 지원…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한)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누구나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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