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개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 금융사 1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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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를 25일 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매년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매년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변동 증거금은 3조원, 개시 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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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를 25일 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매년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증거금 교환 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거금 교환 제도의 적용 대상은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 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을 제외한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대상 기관은 매년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 평균이 변동 증거금은 3조원, 개시 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곳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 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 계정 및 전업 카드사도 가이드라인에서 예외다.
올해 9월부터 1년간 개시 증거금 적용 대상인 금융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1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97개사다. 중국 공상은행 등 총 6개사가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 받았고, 기존 6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변동 증거금 적용 대상인 금융사는 지난해보다 6개 증가한 164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30개사다. SK증권 등 총 10개사가 신규 적용을 받게 됐으며 기존 회사 중 4개사가 빠졌다.
금감원은 “개시 증거금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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