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더 연장

한영준 2023. 8.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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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변동 없이 연장된다.

제도에 적용 받는 회사는 개시 증거금 적용 121개사와 변동증거금 적용 164개사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동 없이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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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가 올해 9월부터 변동 없이 연장된다. 제도에 적용 받는 회사는 개시 증거금 적용 121개사와 변동증거금 적용 164개사이다.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동 없이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21개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개사이다. 중국공상은행 등 총 6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지 못한 6개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158개사)보다 6개 증가한 총 164개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이다. SK증권 등 총 10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4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연관 금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1일부터 1년 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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