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강수윤 기자 2023. 8.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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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대상 금융사가 121곳으로 늘어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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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잔액 10조원 이상 회사 대상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다음 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대상 금융사가 121곳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는 지난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올해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총 121개사로,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곳이다. 중국공상은행 등 총 6곳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6곳을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64곳으로 전년 보다 8곳 늘어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곳이다. SK증권 등 10곳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4곳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거금 교환제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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