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업체 자율에 맡긴다

정원기 기자 2023. 8. 25. 0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빠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제품 특성에 맞는 최신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 사진은 화장품 제조 공장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장품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빠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제품 특성에 맞는 최신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화장품 색소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의 경우에는 색소 품질관리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