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피해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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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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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나 소위에 회부돼 있다. 수산물 관련 법안은 이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 범위와 관련 "오염수 방류된 이후 태평양의 다른 지점들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그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필요할 수 있다"며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한해 수입 금지 중이지만 방류 시작되면 일본의 폭넓은, 전역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4법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입 가공품에 대해 국민들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지원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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