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피해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으로 채택

김현주 2023. 8. 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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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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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추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나 소위에 회부돼 있다. 수산물 관련 법안은 이날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물 수입 금지 범위와 관련 "오염수 방류된 이후 태평양의 다른 지점들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그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필요할 수 있다"며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한해 수입 금지 중이지만 방류 시작되면 일본의 폭넓은, 전역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4법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입 가공품에 대해 국민들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과 어업인들을 지원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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