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 하향? 계약해지?…북아현 재개발, 조합-시공사 줄다리기

김평화 기자 2023. 8.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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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인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시공단(삼성물산·DL이앤씨)과의 계약해지를 검토중이다. 시세 대비 비싼 공사비를 요구하며 협상에는 미온적인 시공단에 끌려가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새 시공사를 뽑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23일 조합원들에게 "기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도급가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총회를 통해 모으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합은 오는 30일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달 말 '시공사 교체'를 안건으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조합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은 "우리 조합은 말그대로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며,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시공단은 조합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다른 건설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진행의 기회를 다시 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조합은 총회 전까지 기존 시공단이 '합리적'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원활히 안되고 있어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상도 같이 진행하면서 시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면 협상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06년 9월 시공단과 3.3㎡당 358만4000원에 도급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조합이 산출한 공사비는 3.3㎡당 약 470만원이다.

하지만 시공단이 지난 5월말 통보한 순수공사비(금융비용 제외)는 3.3㎡당 859만원(조합원 특화품목 반영, 일반 마감수준 반영시 749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장 수십곳을 조사했고, 시공단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합은 20% 할인을 요구하며 공사비 산출자료내역을 시공단에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지난 7월14일 일반분양 마감 수준 공사비를 3.3㎡당 30만원 낮춘 719만원으로 조합에 제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이 제시한 3.3㎡당 719만원 공사비 세부내용을 보면 완전히 깡통아파트 수준으로 공사비 협상 내용을 다 바꿔왔다"며 "문구조정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낮춘것으로 사실상 감액한 게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시공단에 공사내역을 요청하고 지난 12일 관련 설명회를 열것을 요청했지만 시공단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설명회는 취소됐다. 이와관련 시공단은 공사비 검증 절차로 내역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합 집행부와 협의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비 협의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공사비의 무조건적인 20% 삭감요구 미수용시 시공단을 해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설명회 일정을 통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단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조합 측은 "시공단은 조합의 감액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적정 공사비를 정하기 위한 협의에도 불성실하다"며 "공사비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하는게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단 측은 공사비의 경우 현장별 여건이나 환경, 사업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아현2 사업장은 경사지에 있어 단면 계획이 복잡하고 단지가 3개 구역으로 분할돼 가설비용이 추가되는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많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과의 공사비 협상을 위해 여러 조건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공사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요청한 마감사양이나 사업조건의 조정없이 무조건적인 공사비 20%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 건설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시공 원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시공단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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