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벌써 “수산물 수입규제 없애라”…방어 논리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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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일본 어민과 주변국 시민들의 우려 속에 24일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다.
일단, 일본은 24일 처음으로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측정된 핵종별 농도 값과 삼중수소 농도 값을 한국에 제공했다.
2015년 일본의 제소로 시작돼 4년 만에 이뤄진 최종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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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일본 어민과 주변국 시민들의 우려 속에 24일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해양방류 이후 상황과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내용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방류된 오염수 언제 우리 바다에 올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은 4~5년 뒤부터다. 중국·독일 등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이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 등을 타고 북동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미국 서부에 도착한 뒤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4~5년 뒤 제주도 남단 해역을 통해 유입된다는 것이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 , 10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될 농도는 약 0.001㏃ ( 베크렐 )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든 오염 물질은 주해류 방향 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더 극미량으로는 더 일찍 도달할 수도 있다. 앞선 시뮬레이션에서 배경농도의 100만분의 1에 못미치는 0.0001Bq의 저농도로는 방류 2년 만에도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본은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해, 1시간 단위로 방류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는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이렇게 공개하는 정보는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감마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등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되는 자료들이다. 희석하기 직전 오염수를 담아 둔 케이(K)4 탱크 속의 69개 방사성 물질 핵종별 농도, 바닷물과 희석된 배출 직전 오염수가 담긴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농도처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나오는 시기가 유동적인 측정 자료들은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일단, 일본은 24일 처음으로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측정된 핵종별 농도 값과 삼중수소 농도 값을 한국에 제공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정보를 받아 누리집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상류수조 오염수 속 삼중수소 농도는 1ℓ당 43~63㏃(베크렐)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한국·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을 별도로 구축해, 정보 공유 전담관을 두고 매일 소통하며 정기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사무소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유받고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해 2주일에 한 번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설치돼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현지 사무소에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방문 점검에서 우리 쪽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반을 위반한 방류가 있었는지를 직접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문가의 구체적인 현장 활동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방류 현황 관련 자료나 화상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전문가가 방문할 국제원자력기구 현지사무소의 역할부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4일 공개한 ‘방류계획 안전성 점검 종합보고서’를 보면 현지사무소의 역할은 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오염수 방류 관련 활동을 ‘관찰’(observe)하고 ‘지켜보는’(witness) 것이어서 사찰이나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 양국 합의를 벗어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외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다. 정부는 방류될 오염수의 확산 경로를 감안해 지난 6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 떨어진 공해상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매달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한반도 주변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92개 정점에서 200개 정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는 태평양도서국들과 협의해 태평양에서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는 북적도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 대상으로 한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류가 시작됐으니,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해제되는 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아직 풀 의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시도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5년 일본의 제소로 시작돼 4년 만에 이뤄진 최종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승소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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