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패스트 트랙’ 도입… 첨단 산단 조성 빨라질듯

조유미 기자 2023. 8. 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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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각종 사업에서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며 긴 시간이 소요되던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향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 킬러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행정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땐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 평가’가 도입된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런 변화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첨단 산단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공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상류 댐과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 등도 바꿔 운영비를 연간 최대 1250억원(업계 추산)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연간 0.1t 이상)도 유럽연합(EU)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취급량에 따라 정기 검사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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