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보호출산법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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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보호 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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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보호 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앞선 논의 과정에선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산모나 자녀의 동의 아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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