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건' 군검찰 수사심의위 오늘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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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0여 명 규모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방부는 어제 채 상병 순직 36일 만에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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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순직 사건 민간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불응했다며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회는 10여 명 규모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정당한지 외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방부는 어제 채 상병 순직 36일 만에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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