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래에셋 박현주입니다"…'불법 리딩방'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될 경우 징역 3년·벌금 1억 원 이하
[더팩트|윤정원 기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딩방은 '자칭' 투자 전문가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는 비공개 단체 SNS 채팅방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사고파는 시기까지 '리딩(Leading)' 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린다. 주로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운영하는데 규모가 커질 경우 시세조종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는다. 투자 사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 주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게 현실이다. 주식 리딩방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 처벌 수위를 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검증대상]
-최근 들어 더욱 대담해진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처벌 가능 수위를 파악했다.
[검증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검증
-이동준 법률사무소 곁 대표변호사와 이승재 법무법인리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글로벌 투자전략가 박현주 회장입니다. 2023년 시장을 선도하는 투자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강의실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2차전지주를 나눠드립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최근 주식 리딩방의 코멘트와 수법 등은 더욱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대기업의 오너나 유명인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투자의 대가'로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까지 등장했다.
박현주 회장 사진을 내건 불법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일정한 회원료를 지불하면 유망한 주식 종목을 찍어주겠다는 식이다. 박현주 리딩방은 초반에만 '반짝' 투자자들에게 눈먼 돈을 쥐어주고, 이후 유료 회원료를 갈취하며 본인들의 잇속을 차렸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즉각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사이버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사수신행위 외에도 불법 리딩방의 피해 사례는 다수 있다. 가장 많은 리딩방 사기는 회원 유치를 위해 연 300% 수익 등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은 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리딩방을 폭파, 잠적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회원 회비로 적게는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받고 있다. 회비에 따라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 여러 방이 나뉘는 구조다.
수법이 다양해진 만큼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피해 규모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나 뛰었다. 리딩방 1인당 투자금액은 2019년 408만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830만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대가 없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종목을 추천하고 적절한 매도·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단순히 정보 교류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리딩방을 운영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리딩방을 표방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진다. 오픈채팅 등을 통해 유료로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와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준 법률사무소 곁 대표변호사는 "투자일임업은 고객의 투자 판단(전부 또는 일부)을 일임 받아 금융 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것이다. 단순 정보제공성 리딩방은 투자일임업 등록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 또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단순 리딩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준 대표변호사는 "하지만 리딩방을 표방하지만 돈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경우라면 각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 또는 사모집합투자업에 관한 여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위반 행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승재 법무법인리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고 리딩방을 운영했더라도 직접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서 대신 운용했다면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불법 리딩방 운영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죄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 다양한 죄명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박현주 회장과 같은 유명인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동준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 2018년 5월 30일 선고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미래에셋측의 불필요한 언론 및 법적 대응을 야기한 점 등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타인을 사칭한 행위는 단속 및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으나, 사칭을 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기술적 추적 가능성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에 대해 칼을 빼든 상태다. 이달 16일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창철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리딩방 및 투자설명회 단속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공조 관계를 유지하며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 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의 조사 인력 또한 늘리기로 했다. 인력을 충원해 주식시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기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AI(인공지능) 기반 24시간 정보탐지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말까지 4개월간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법 리딩방 난립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누구든 당국에 신고만 하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자본금이나 일정 인원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다"며 "유사 투자 자문업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투자 윤리 교육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불법 리딩방 운영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기죄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타인을 사칭한 점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를 위반했다고 판단 가능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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