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애꿎은 차만…칼치기 차량, 사고 내고 홀연히 자리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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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를 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했던 다른 차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 문제의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해당 사고는 1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 이른바 '칼치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사고가 난 승용차는 2차로를 가던 중 1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SUV 차가 끼어들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한 바퀴 돌며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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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를 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했던 다른 차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 문제의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인근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다. 해당 사고는 1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 이른바 '칼치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사고가 난 승용차는 2차로를 가던 중 1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SUV 차가 끼어들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한 바퀴 돌며 사고가 났다. SUV 차량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해당 사고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 중 갑자기 1차로에서 들어오는 상대 차를 피하려다 한 바퀴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며 "비접촉 사고로 상대 차는 그냥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는 깜빡이를 100m 전후부터 켜야 한다. 상대는 옆에서 깜빡이를 켜자마자 바로 들어온 상황"이라며 "아마 상대 차는 사각지대라 몰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도 갔을 때 해당된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상대 차가 사고 후 비상등을 켰으니 (사고를) 알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일 때 A씨의 과실을 60%로 얘기할 텐데,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 차) 과실 100%라는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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