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포기 삼척 임대 아파트 환급 이행 결정…입주민 허탈
[KBS 강릉] [앵커]
삼척에서는 준공을 앞둔 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시행사의 공사 포기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 보증금을 대신 환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9월) 입주가 예정됐던 삼척의 한 민간 임대아파틉니다.
205세대 규모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달 초 공사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시행사가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해당 사업을 '임대 보증 사고'로 확정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냈던 임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희/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팀장 : "환급 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한다는 (보증약관) 조항에 따라 환급 이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사흘간 삼척시청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 환급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안에 환급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환급 규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268억여 원입니다.
계약금은 세대별로 천 4백여만 원에서 천9백만 원 정도 환급됩니다.
중도금은 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대부분 금융기관이 직접 수령합니다.
짓다만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한 뒤 활용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할 날만 기다렸던 입주 예정자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김백중/입주민대책위원장 : "(기존 집을 팔고)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피(웃돈)를 주신 분들은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입주 예정자들은 다른 사업자를 통해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자신들에게 먼저 사전 분양 혜택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시행사 대신 떠안게 된 8·9월분의 중도금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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