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 노후산단, 카페·문화시설 늘리고 업종 제한 확 푼다
청년·첨단산업 품게 전면 개편
입주 업종 5년마다 재검토 의무화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업 허용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는 3배 확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선진국 수준 개선
시험 자료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제조업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해 온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1년 이상 걸리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 없이도 카페,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용 지원 용지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유입을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10배 이상 완화하는 화학물질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도 푼다.
尹 “킬러규제 혁파, 먹고사는 문제 직결”
입주 업종 등 노후 산단 ‘3대 규제’ 풀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산업부는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규제 등 노후 산단 정비의 ‘3대 걸림돌’을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첨단·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단 변화 방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에 대한 신청 기준도 ‘최소 면적 15만㎡·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4분의3 동의’에서 ‘최소 면적 10만㎡·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2 동의’로 완화했다. 산단 내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기 등 첨단·신산업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96.4%는 기계·금속·석유화학 등 기존의 전통 제조업이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던 규제를 풀고, 산단 기업들이 신·증설 투자나 연구개발용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뒤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단이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에)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편의시설 용지 면적 3만→10만㎡
지방정부 등 주차장·도로 투자시
개발이익 환수 면제 개선 속도전
첨단·신산업 유치에 주차장, 편의점 등
정주여건 개선시 ‘산단 기피 현상’ 줄 듯
또 29%에 그치는 청년 근로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주차장, 체육관 등 편의시설 지원 용지 면적을 산단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로 늘린다.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 신설’을 개발계획 변경 필요 없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환경개선펀드의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노후 산단 내 혁신·문화·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인 구조고도화 산업의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와 개발이익의 재투자 정산 방식도 개선한다.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 환수도 폐지해 민간 투자의 개발 이익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등에 투자할 경우 개발 이익 환수도 면제해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외관은 칙칙하고 쉴 수 있는 카페도 거의 없고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면서 “공장 하나를 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산다는 차원에서 편의 시설 용지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착공 20년 된 노후 산단은 지난해 기준 전국 산단 1274개(12만개 기업 입주) 중 471개로 2025년에는 526개로 늘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1만명당 산단 내 편의점은 고작 3개, 병원은 1개, 카페는 11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당 편의점, 병원, 카페는 각각 16개, 34개, 45개에 달한다.
장 차관은 “기존의 입지여건이 좋은 산단에 첨단 업종들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근로자 관점에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 만들겠다”면서 “주차장과 공원, 편의시설이 충분히 공급돼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청년 근로자들의 산단 기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산단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하고, 각 지역별 ‘산단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연구원은 노후 산단 관련 킬러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24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8조 7000억원의 생산, 1만 2600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단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63.2%(4048억 달러), 생산의 62.5%(1114조원), 고용의 54%(226만명)를 맡고 있다.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年 0.1t→1t
尹 “과학적 기준 맞게 규제 개선해야
산업 경쟁력 키워낼 수 있어”
이날 환경부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반도체·전자 분야 등 기업 700곳이 등록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제품 출시 속도를 앞당겨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을 해외 공개된 평가자료로 인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럴 경우 2030년까지 1만 6000여개 기업에서 1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중소사업장에는 정기검사 면제 또는 완화된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연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박승기·서울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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