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억 원대 횡령 의혹' 경남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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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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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404억 원은 고소된 횡령 금액으로,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약 104억 원을 골드바나 외화,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뒤 오피스텔 세 곳에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잠적했던 이씨를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해 조사해 왔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8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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