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3개월' 김현아 "징계 결과 겸허히 수용"(종합)

이비슬 기자 2023. 8. 2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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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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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윤리위 "당협 운영 부적절" 만장일치 징계 의결
김 "정치자금법 징계 대상 아냐…수사 중인 사안"
김현아 전 의원 2019.10.1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 참석을 마치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 지도부, 당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와 관련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와 일산의 미래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 건은 당무감사위에서 몇 달간 조사를 거쳐 안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란 입장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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